대통령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한 여야 합의에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小)소위 회의에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부터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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