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코스피의 경우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또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도 변경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는 제외하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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