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세제개편안 세법시행령 개정 본격 추진

  • 과세형평 위해 증권거래세율 등 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이 코스피의 경우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또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0%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도 변경된다. 현재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주주 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는 제외하되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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