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대부' 정책 언급…"살기 위해 빌린 돈, 옥죄지 않게 하겠다"

  • SNS에 대부업 개정안 언급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줄곧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주재 하에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 인신매매, 협박, 폭행 등 반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체결된 대부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계약에서 초과 이자만 무효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선 원금까지 회수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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