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윤석열, 불출석에 특검 "건강 사유 불충분 시 강제조치 착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해 "건강상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강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실상 강제 구인 등 물리적 절차를 예고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유서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서울구치소에 건강검진 및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 출석 통보 없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강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 불응이 반복되면, 구속은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소법상 절차에 따라 다음 단계로 바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구치소 내 방문 조사는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출석 통보와 구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및 국회 무력화 지시 의혹 등으로 내란·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