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건 지난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전쯤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들에게 "출정 거부냐 불출석이냐" 물었고, 변호인은 "영장이 새벽 2시 넘어 발부된 상황에서 교도관 통지 등 법정 소환을 위한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특검측은 불만을 제기했다. 특검측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촉구 및 구인영장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새벽에 구속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양측이 강하게 충돌했다.
분위기가 가열되자 지 부장판사는 "그렇게 말한 걸로 조서에 남기겠다"며 양측을 진정시키고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현장 작전을 실행한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측은 이날 정 전 차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선관위 직원들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정 전 처장은 "제가 본 선관위 직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선관위에)용역 직원 2명, 경비실 1명, 당직실 2명, 네 명 등이 있었다"며 "(진술을)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다, 강압적으로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측은 "당시 선관위 서버등을 촬영 한 것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현장을)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한게 아니라 통합 명부 서버 등을 발견하고, 그걸 공유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정 전 차장은 "(문 전 사령관이)혼자 참고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도 이날 오전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측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외환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계획에 대해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사는 내일(11일)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밖에 특검팀은 변호사 영장 청구서 유출 관련 수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해야 할 것이 방대한 만큼 구속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