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닷새 만에 다시 경제계와 만났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민주당은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영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은 오늘 함께 해주신 기업인들께서 제기해 주고 있지만,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상법 개정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규제를 내놓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비생산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 체질 강화와 경제 구조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국민께 약속해 왔고,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며 논의해 온 만큼 이제는 주식시장과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 해소에는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기업들도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자본 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 전략 산업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돼 남용될 수 있는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 등을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어제 상법의 소관 부처로서 집행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경제 전반과 기업 활동을 주관으로 하는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에 인선 발표가 있었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럼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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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기존상법개정에서 변경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