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경영개선요구…영업은 정상적으로

  • 상상인에 이어 상상인플러스도 적기시정조치…자본금 증액 등 필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1분기 말 기준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이 20%를 상회한 데 따른 조최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에 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 함께 정례회의 안건으로 오른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유예됐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 12개월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한다. 아울러 조치 이행 기간에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종료된다.

이번 경영개선요구 부과 조치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21.3%, NPL비율은 24.7%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는 등 적기시정조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차주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안국·라온·상상인 등 3개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고 SNT·페퍼·우리·솔브레인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유니온저축은행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가 논의됐지만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매각 등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된 점이 인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며 “저축은행업권이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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