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정소송 택한 롯데손보…금융당국과 계속 '대립각'

  • 이사회 열고 효력정지가처분·행정소송 의결

  • 비계량평가 근거 '4등급' 위법성 여부 핵심

  • 해지율·후순위채 등 자본적정성 갈등 이어져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연초부터 대립각을 세워오던 금융당국과 롯데손보가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롯데손보 이사회는 11일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9%까지 떨어지는 등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가 적기시정조치로 직접 이어지는 과정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롯데손보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내내 이어진 양측의 악연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롯데손보와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후순위채 발행·조기상환 등 다양한 사안에서 충돌하며 각을 세웠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에 의문을 표하며 “(각종 지표가) 법규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에 질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반면 롯데손보는 명시된 규제 수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의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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