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를 소유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의 지분율은 99.999%로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이 지난해 9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전체를 소유한 증손회사가 되면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한 것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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