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있다.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를 소유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의 지분율은 99.999%로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튜디오프리즘이 지난해 9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전체를 소유한 증손회사가 되면서 법위반 상태를 해소한 것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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