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원식 '불발탄 조작' 의혹 제보자 '무혐의' 종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023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발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17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피고소인 조평훈 씨(64)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사건을 1년 만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신원식 전 실장이 8사단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 부대원으로 지난 2023년 '이 모 이병 오발탄 사망 조작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조 씨가 제기한 의혹은 1985년 10월 24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공지합동훈련 중에 신 전 실장의 중대원인 이 모 일병이 박격포탄 오발로 폭사한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신 전 실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은 이 일병이 오발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40㎜ 불발탄을 스스로 밟고 숨진 것으로 군 당국에 보고했다. 지휘관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 개인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제보자 조 씨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그동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유튜브 등에 출연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발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됐다 사진독자 제공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발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됐다. [사진=독자 제공]
이에 신 전 실장은 2023년 8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조 씨를 고소했다. 과거 중대장이었던 신 씨가 중대원인 조 씨를 고발한 것이다. 이에 조 씨 측은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17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조 씨는 “경찰이 2024년 4월과 5월에 각각 불러 조사했다”며 “하지만 그 뒤로 수사에 진척이 전혀 없다가, 경찰이 지난달 29일에야 피의자 불송치와 함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지난 3일에 수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씨는 “처음부터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게 목표였다”며 “이제 막 부대에 전입된 이 모 이병이 신 장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실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오히려 고소한 점은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도 진상규명에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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