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과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에 노쇼 사기가 제외된 실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피해금 회수는커녕 사기 계좌 동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 법적 사각지대를 노리고 파고드는 노쇼 사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경찰은 노쇼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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