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D-12...벼랑 끝  中企 "최저임금 올릴 때마다 문 닫는다"

  • 최임위 17일 제5차 전원회의...법정시한 29일

  • 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임금만 오를 것"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대략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판가름하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1만 1500원을 공식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릴 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것이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꼴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에 대한 찬반 구도 역시 동일하다. 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경영계는 택시운송업, 편의점, 음식점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내수침체뿐만 아니라 상가 공실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