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정보부는 주미얀마 중국대사관이 미얀마 국적의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중국에 여러 차례 입국할 수 있는 복수 비자(멀티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멀티비자의 유효 기간은 최대 5년이며, 1회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허용된다. 경영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비자 발급 대상이다.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9일부터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가 시작됐다. 동 비자는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일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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