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예방 관계부처 대책회의

  • 통일부 주재로 총리실·국정원·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참가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대북전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리는 회의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간단체들이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단 살포에 따른 처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 법령으로 대북전단을 실효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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