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 14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 "평화공존 단초되길 바라"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5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며 "정부가 취해 온 남북 신뢰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거나 금지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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