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안내서 2종을 이달 말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간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다.
발간에 앞서 문체부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연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내서 2종은 오는 20일에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이달 말에 발간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3월 AI 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생성형 AI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TDM 면책 조항은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텍스트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때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예외 조항이다.
TDM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AI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상당하다. 권리자 측은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AI 업계는 고품질 인간저작물 수요가 여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TDM을 도입하는 경우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 거부의사 표시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뒤따랐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는 AI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AI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6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의문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을 알기 쉽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