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민주,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

  • "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토록 돼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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