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국무회의 통과...검사 120명 '매머드' 특검 7월 출범 

  • 법안 공포되면 국회의장 李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특검 지명, 특검팀 구성 등 이뤄 질 듯

  • 특검 3개 동시 출범 역대 최초...최장 140일 수사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검사 120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3대 특검은 특별검사 추천과 특검팀 구성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관보 게재 절차를 통해 특검법을 공포하고 조만간 국회에선 특검 추천과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3개 특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국민의힘 추천권은 없다.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곧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는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는 최대 120명(내란 60명·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이다.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검사 현원은 2004명이다. 그중 평검사는 1251명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120명은 평검사의 10% 규모에 달해 역대 최대의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 역시 처음이다. 지난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옷 로비 특검,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BBK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끌이' 특검이 두 차례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진상규명' 특검이 먼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은폐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도 담당한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이다. 사유 보고 등을 거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된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다. 김 여사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이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의혹,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사건 등을 넘겨 받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20명으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 포함 80일, 연장 시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3개 특검의 수사 과정은 특검법(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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