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 1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길을 지나고 있던 17살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장윤기는 당시 범행을 말리려던 남고생 1명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이후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차량과 흉기를 버렸다. 이후 휴대전화도 끄고 피가 묻은 옷을 인근 빨래방에서 세탁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행동했다.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장윤기는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경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다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여고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추정하고 수사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이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양을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과거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며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데 반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아울러 검찰은 장윤기의 공소장에 A씨에게 저질렀던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이 장윤기를 기소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는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눈물로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어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을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 거짓 반성문 따위의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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