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성과보수 지금 규정을 미준수한 증권사 5곳을 제재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은 성과보수를 위해 단기 성과에 몰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 중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들 증권사는 임직원들의 성과보수를 1~2년간 모두 주거나, 3년 이상 나눠서 주더라도 그 비율이 40% 이하에 그쳐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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