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가 사법기관의 개인 로펌화"라고 비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정권 출범에 있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인사는 마땅히 철회되고 멈추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 농단"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 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 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권에서도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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