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에 '즉각 개헌 협약 체결' 제안…"임기 단축·4년 중임 직선제"

  • "개헌 관련해 말 바꾸기 일삼아…문서로 확정해야"

  • 대통령 불소추특권·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주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임기 단축과 4년 중임 직선제를 담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가 이와 관련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반응한 것이다. 

김 후보는 "오늘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운을 떼며 가장 먼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하기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의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며 관련 해명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