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김문수' 풍선에 난동까지… 투표소 곳곳 소동

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사진연합뉴스
투표소에 설치된 '대통령 김문수' 풍선 [사진=연합뉴스]
6·3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이 벌어지며 정오까지 112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투표소 관련 신고는 총 54건이었다.

오전 9시 22분쯤에는 서초구 한 투표소에서 56세 여성이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가 떼어져 있고 도장도 미리 찍혀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확인 결과, 선거사무원들이 유권자 혼잡에 대비해 도장을 미리 찍어둔 사실이 인정됐다. 투표소 관리관은 “앞으로는 원칙대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전 11시 12분께는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서 내 이름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해당 여성은 경찰 도착 전에 자리를 떴고,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앞에서는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빨간 풍선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풍선은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발견한 선거사무원들이 즉시 철거하고 서초구 선관위에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풍선을 설치한 이들의 인적사항은 이미 확보했다”며 “조사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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