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 원전 최종계약 10월 이후 연기 가능성"

  • 체코 총리 "2036년 신규 원전 가동 일정은 여전히 유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10월 현지 총선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은 탓이다.
 
이번 계약 지연에 따라 체코와 한수원의 추가 프로젝트 협상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2036년 신규 원전 가동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나 계약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코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7일 180억 달러(약 24조7788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최종 계약이 무산됐다.
 
이에 한수원과 EDU Ⅱ는 20일 체코 최고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는 게 EDU Ⅱ의 주장이다.
 
체코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할 방침이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기존 원전에 신규로 원자로 2기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출력 1055메가와트(MW)급 가압경수로(PWR) 방식의 원자로로, 체코가 추진 중인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탈석탄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최종 입찰에는 한수원,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난해 기준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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