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15일 동덕여대 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4일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형사고소 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학교 측에서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학교가 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를 점거하고 붉은 래커를 칠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피해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받고 있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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