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을 본격화하기 위한 ‘2025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2단계 사업을 시행한다.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시는 올해 총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시행된 1단계에서는 총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단계는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7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이며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0%, 2~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또한, 연 0.8% 수준의 보증 수수료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연체·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및 신청은 5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2단계 지원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숨어 있던 세원을 발굴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받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2억 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향후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해 세수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제시한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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