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 관련기사금주 '50억 수수' 곽상도 아들 1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본격화한덕수 23년 때린 이진관 재판장...박성재·최상목도 중형 내릴까 #한덕수 #탄핵 #헌법재판관 #미임명 좋아요0 나빠요1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경찰,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김병기 '갑질 의혹' 관련 [속보] 정청래, 조승래 사무총장에 "합당 문건 유출 엄정 조사" 지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