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강세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현재 경남제약은 기준가(793원) 대비 26.99% 오른 1003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이날 발생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리락일에는 증자로 늘어난 주식 만큼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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