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평택시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주차장의 경우 보통 지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추진해 오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 주차장 이전비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관내 소방서에 지원하고,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경기도와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아파트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됐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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