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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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7-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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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의 없이 7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책의총에 올라간 안건은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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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우려 제기 감사원법 개정안도 포함

  • 노종면 "본회의 관철 시 통과 가능성 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의 없이 7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정책의총에 올라간 안건은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8개다.

이 중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되고,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됐다.

여권에서 감사원의 독립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열심히 설득하는 중이다. 이틀 본회의가 관철되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으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수는 총 42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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