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박상혁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개혁 민생 입법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인 8월 4일 본회의에 올리는 법안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업4법 중 양곡법과 농안법 등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날 본회의)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며 "개혁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적절한 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8월 임시국회 일정이 길지 않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입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박상혁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개혁 민생 입법 속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인 8월 4일 본회의에 올리는 법안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 2차 상법 개정안, 농업4법 중 양곡법과 농안법 등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날 본회의)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국정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란다"며 "개혁 입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적절한 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8월 임시국회 일정이 길지 않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입법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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