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4일 본회의로

  • 민주 "정상 운영 위해 처리" vs 국민의힘 "공산당이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사회가 확대되고, 사장은 100인 이상 추천위와 특별다수제로 선출된다. 감사 임명권은 이사회 제청으로 방통위가 갖는다. 보도책임자는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반대토론을 요구했지만,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인 5일이 지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고 항의와 고성을 쏟아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춘석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농업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비교적 순조롭게 통과됐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 중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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