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 취득 시 국적 의무 제출…외국인 규제 강화 본격화

  • 2026년부터 시행, 일본인도 국적 파악 대상

  • 중국인이 1위...외국인 토지 취득 '안보 문제'로 인식

일본 도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도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부동산 취득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해 향후 규제 강화의 기초 자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법무성은 16일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개인이 취득할 경우 국적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국적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거쳐 연내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기 신청서에는 취득자의 국적을 기재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 제출도 요구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국적 파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적 정보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만 관리된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부는 법무국 창구 등을 통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적 정보를 정부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청은 2027년도에 ‘부동산 베이스 레지스트리’를 정비해 국적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에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1월 관계 각료회의에서 부동산 이전 등기 시 국적 파악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지시한 바 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연정 합의서에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 강화를 명시했다. 또한 2026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도 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외국인의 중요 지역 부동산 취득 사례는 적지 않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4년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중요 시설 주변 토지·건물 취득 건수는 3498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른 조사 결과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이 414건, 한국이 378건, 미국이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육상자위대 관련 시설이 있는 도쿄가 15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규제 강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경계 기조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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