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22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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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윤중국 기자
입력 2024-06-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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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하남시는 오는 22일 미사호수공원·하남유니온파크·미사한강4호공원·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풍산근린3호공원 등 어린이 물놀이장 6곳을 일제히 개장한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면 야외 어린이 수영장 시설을 갖춘 미사호수공원의 경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해야 하며 이 외 5곳은 당일 현장 방문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올해도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됐다"라며 "지난해 약 8만9000여명의 이용객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만큼 시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내주셨는데, 올해 역시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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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물놀이장 6곳 개장

  •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사진하남시
지난해 8월 풍산근린3공원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오는 22일 미사호수공원·하남유니온파크·미사한강4호공원·신평어린이공원·위례순라공원·풍산근린3호공원 등 어린이 물놀이장 6곳을 일제히 개장한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6월 22일~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6월은 주말(토·일요일)에만 운영한다.

물놀이장별 휴무일은 △월요일은 미사호수공원, 하남유니온파크 △화요일은 미사한강4호공원(미사강변9단지 앞) △수요일은 신평어린이공원(신평중학교 옆) △목요일은 위례순라공원(위례고등학교 앞) △금요일은 풍산근린3호공원(이마트 하남점 뒤) 등 요일별로 휴장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안전상 이유로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아이들이 물놀이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바닥분수, 화장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도 매일 시간당 1회 이상 염소 잔류량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뢰하는 등 수질 점검을 빈틈없이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토, 배변 등 수질오염 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일 폐장하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면 야외 어린이 수영장 시설을 갖춘 미사호수공원의 경우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예약제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해야 하며 이 외 5곳은 당일 현장 방문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올해도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고 즐겁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물놀이장을 개장하게 됐다”라며 “지난해 약 8만9000여명의 이용객이 물놀이장을 방문할 만큼 시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내주셨는데, 올해 역시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 19~27일 현장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8~16일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

이번 감사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치사무는 주로 시민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사항 △공직자의 부패행위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에 관해 제보를 받는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를 희망할 경우 오는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도 감사총괄담당관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거나, 오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하남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하면 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기간 시민제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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