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14일 출소...법무장관 가석방 최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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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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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조기 출소한다.

    가석방 심사위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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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억 예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복역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진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조기 출소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가석방 심사위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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