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 맞고 고소...법원 "박태환 무혐의"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4-04-29 18: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사진박태환 SNS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 [사진=박태환 SNS]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박태환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다. 이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