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에도 소송 꺼리던 중소기업, 조정제도 활용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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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4-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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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기술 분쟁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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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MOU 체결

사진아주경제
[사진=아주경제]


중소기업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기술 분쟁 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2일 광주지법과 협약 체결로 특허법원과 18개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았다. 조정 성립률은 법원연계형 접수 시 75%, 그 외 접수 시 46.7%로 나타났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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