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기업, 공장 건설 전 야적장·주차장 용도 유휴부지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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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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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된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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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공장 건설에 앞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9조3000억원), 미포국가산단 프로젝트(1조8000억원),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프로젝트(1조5000억원) 등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산단 입주 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과의 정합성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대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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