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다온건설에 지급·재발방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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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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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다온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기존에 발생했던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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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다온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별도의 하도급대금(1000만원)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기존에 발생했던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함께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민간발주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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