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매달 관리비만 내는 '나주 청년 임대주택' 7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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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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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는 '청년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사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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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취업 청년 임대주택인 송월동 부영아파트 모습
나주 취업 청년 임대주택인 송월동 부영아파트 모습


전남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는 ‘청년 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은 다른 지역에서 나주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굴한 청년 패키지 정책이다.
 
지난해 삼영동과 송월동 임대(부영)아파트 30호를 처음으로 공급했고 올해는 7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부부 가정을 찾아 입주자와 만나 대화하는 모습사진나주시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부부 가정을 찾아 축하하고 대화하고 있다.[사진=나주시]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주에 있는 사업체 근로자나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사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5월 중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월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이뤄진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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