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로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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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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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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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방식 전환・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활성화구역은 현재 서대구 일반산단 1곳, 부산사상 일반산단 2곳, 성남 일반산단 2곳 등에서 8개소가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에는 기존 1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면적 미달 시에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활성화구역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사업 후보지가 되는데,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이뤄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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