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 보류'된 권도형...대법원 결정까지 '외국인 수용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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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입력 2024-03-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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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이 유력했던 '테라 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씨가 형기를 마치고도 석방되지 못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가 출소 뒤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권씨의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

    권씨를 현지에서 대리하는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의뢰인(권도형)은 오늘 출소 뒤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냈어야 했지만, 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이 여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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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씨 변호인 "대검찰청·대법원 처분 모두 불법적"..."행정소송 제기"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 출구에서 23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 출구에서 23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한국행이 유력했던 '테라 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씨가 형기를 마치고도 석방되지 못했다. 권씨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곧장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이곳에서 그는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교도소에서 나온 뒤 경찰청으로 호송돼 외국인 담당 조사관에게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수용소로 이동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가 출소 뒤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자 권씨의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

권씨를 현지에서 대리하는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의뢰인(권도형)은 오늘 출소 뒤 한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자유롭게 지냈어야 했지만, 경찰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불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이 여권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로디치 변호사는 현지 수사당국 처분의 불법성을 강변했다. 그는 "지난 이틀간 대검찰청의 행동(적법성 판단 요청)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발 빠른 조치까지 모든 게 불법적"이라며 "오늘 불법적인 결정에 따라 권도형은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로다치 변호사는 "앞으로 며칠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불행히도 이게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행정법원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했을 당시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돌연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한국 송환에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 결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검찰청 요구를 불과 하루 만에 받아들이고 권씨의 한국행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을 언제까지 내릴지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다면 그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미국에서 재판받게 할 수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한편 권씨는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스푸즈 교도소에서 4개월간 복역했다. 이와 함께 범죄인 인도 절차로 8개월 동안 구금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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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 출구에서 23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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