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에 연 1회 이상 납입금·횟수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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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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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나 적립식 여행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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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조나 적립식 여행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긴 탓에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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