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는 약 1100만명, 선수금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로 제한했다. 지배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를 뜻하며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와 계열회사, 임원 등이 포함된다.
한도 이내의 거래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등기임원 전원의 동의나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래 이후에는 공정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반을 구성해 신용공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소비자가 가입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과 납입금액,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정보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자와 은행, 공제조합 등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등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리고, 시·도지사는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 해제·해지와 환급 관련 기록을 최대 5년간 보관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지배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투자자산 현황 등이 드러나도록 세부 작성 방식도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상조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사업자 폐업 시 보상기관을 통해 선수금의 50%를 돌려받는 구조는 유지되며, 이번 개정은 피해 발생 사실과 계약·납입 정보를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영업정지 사유는 기존 8개에서 31개로 확대된다.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부당 이용,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이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자본금이 20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세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가 조합 임원의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면 해당 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업자와 지배주주 등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회수·정리 기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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