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강력한 '새 국가보안법' 통과...반역 범죄에 '최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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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3-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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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19일 통과시켰다.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테러·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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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가지 안보 범죄에 '외국 세력' 결탁 시 형량 증가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입법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입법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19일 통과시켰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는 법안 표결에 앞서 형식상 절차인 3번째 독회를 거쳤다. 이어 홍콩 정부가 제출한 '수호국가 안전 조례'를 89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테러·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총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내용이다.

해당 법 초안을 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공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만약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선동 범죄의 경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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