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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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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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선수 황의조씨(31·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황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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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 法 "영상 게시로 광범위한 유포 결과 초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황의조 선수 [사진=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31·알라니아스포르)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피해자 황씨의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그 영상들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 관련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황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등의 취지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는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자 측이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황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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