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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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3-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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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예컨대 적합한 상품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상품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또는 소비자보호 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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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12일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을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사전 심의에 따른 세부 조정 기준(안)을 11일 내놨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 자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예컨대 적합한 상품을 소개하지 않았거나, 상품 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또는 소비자보호 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자가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권유에 따라 ELS에 가입한 경우나 초고령층·최초 투자자인 경우 역시 더욱 큰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다. 강제성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DLF 사태보다 배상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당국의 메시지에 은행들은  과징금 제재 사안이 부담스럽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추후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에 참작할 것"이라고 말 했다. 선제적으로 내놓는 배상안에 따라 판매사에 가해질 제재 수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국의 기준을 따라오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행권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단위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말까지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8조8000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약 6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예상 배상비율의 평균치인 40%로만 계산해도 배상안은 2조원이다. DLF 사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상한다고 보면 3조원에 달하는 배상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금융 시장 안정화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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