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해외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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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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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재외동포청(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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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통위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 재외동포청(동포청)은 11일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동포청은 지난해 개청과 함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과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이 일어날 것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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