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심장자동충격기' 충전 시간 줄여 판매량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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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4-03-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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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 심정지 환자 증가세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AED 의무설치 대상을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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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시설 AED 설치 의무화

  • 에스원 판매량 1년 새 38% 껑충

  • 심폐소생술 무상교육도 지원

에스원 임직원이 공원 관계자에게 AED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에스원
에스원 임직원이 공원 관계자에게 심장자동충격기(AED)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에스원]

심장자동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선두 업체인 에스원의 AED 취급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에스원은 지난해 AED 판매량이 전년보다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대에서 지난해 7만대로 3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 에스원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AED 보급에 앞장서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 심정지 환자 증가세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AED 의무설치 대상을 늘리고 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 철도 역사 등도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정지 환자는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짧은 만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단 1초라도 빠르게 AED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AED를 사용하려면 심전도 분석에 이어 고전압 충전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20초가량이 필요했다.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을 적용해 이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AED는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 모니터링 솔루션도 개발했다.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중 35.7%(763대)에서 배터리와 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전국 3000여대의 AED가 사용 연한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AED는 관리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와 부속품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연한, 현재 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 점검할 수 있다. AED 본체 전원 작동, 장비 이탈 여부와 같은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쉬 등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에스원은 사용법 교육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무상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심정지 발생 시 4분 안에 CPR과 AED를 동시에 사용하면 환자 생존율이 80%까지 상승한다. 2010년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에스원을 통해 CPR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10만5000여명에 달한다.
 
에스원 관계자는 "AED 보급 확대를 통해 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고객과 교육 희망자 대상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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