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한 에어비앤비에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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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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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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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행위금지명령·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상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 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 운영자인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50만원 감경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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